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1.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 수도원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3401 재이01254-3401 재이012543401 19911101 199111 1991 11 01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 등의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ㆍ수도원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사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ㆍ수도원ㆍ연수원 건축물의 부속토지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거래계약허가신청 (또는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시 그 이용목적을 『상가건물 신축용』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교육부)에 학교의 기본재산으로 증자보고한 경우에는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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