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1. 5.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3429 재이01254-3429 재이012543429 19911105 199111 1991 11 05
요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와 그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귀 질의대상 건축물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와는 다른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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