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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1. 5.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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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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