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1. 1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 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이01254-3490 재이01254-3490 재이012543490 19911111 199111 1991 11 11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에 있어서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회신문에서 같음)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며, 2. 이 경우 귀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으로 당해 과세기간중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기간(비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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