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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1. 11.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에 대지의 일부를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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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로서 동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ㆍ차 혼용통로인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호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나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또한 건축법 제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로서, 동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ㆍ차 혼용통로인 공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토지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경우 보ㆍ차 혼용통로로 제공된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인에게 자유로이 개방된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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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에 대지의 일부를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01254-3491 재이01254-3491 재이012543491 19911111 199111 1991 1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