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1. 18.
나지 중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재이01254-3545 재이01254-3545 재이012543545 19911118 199111 1991 11 18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다중주택을 말함)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에 한함)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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