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1. 19.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등이 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3578 재이01254-3578 재이012543578 19911119 199111 1991 11 19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토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그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내용으로는 토지의 취득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일 및 국립공원구역으로의 지정일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록 귀 질의 대상 토지의 취득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귀 질의대상 토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그 소유자가 재촌을 하면서 자경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기록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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