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1. 22.
시장 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 시장 용지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3609 재이01254-3609 재이012543609 19911122 199111 1991 11 22
요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시장’용지의 전부가 항상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귀 질의대상 토지의 취득일자, 토지의 면적, 토지의 위치, 사용현황, 건축물의 위치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2.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내에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시장」용지의 전부가 항상 동 건축물의 부속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3. 비록 귀하 소유의 토지가 동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경우에도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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