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1. 23.
당해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용지로 결정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3631 재이01254-3631 재이012543631 19911123 199111 1991 11 23
요지
당해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 질의 대상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지목 및 사실상의 사용현황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2. 당해토지 취득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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