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1. 25.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재이01254-3633 재이01254-3633 재이012543633 19911125 199111 1991 11 25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선조의 묘가 있다하여 항상 당해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 3(구 민법의 경우 제996조)의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구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을 포함함)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선조의 묘가 있다하여 항상 당해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2. 귀 질의2 및 3의 경우, 귀 질의대상 임야에 개인묘지가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묘지의 실제면적과 분묘 1기당 80제곱미터에 분묘의 기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좁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귀 질의4에 대하여는 동일내용의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재이01254-3342(1991.10.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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