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1. 27.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범위
재이01254-3650 재이01254-3650 재이012543650 19911127 199111 1991 11 27
요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지방세법 시행령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는 것임
본문
1.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며, 2. 이 경우의 "공장용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축물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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