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1. 28.
협소한 토지에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
재이01254-3667 재이01254-3667 재이012543667 19911128 199111 1991 11 28
요지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분할 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동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처분된 토지(증가된 면적이 포함됨)의 취득시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므로 2. 환지처분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9조 제3항 각호의 1의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중에 당해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분할납부중인 경우로서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귀하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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