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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1. 30.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재이01254-3689 재이01254-3689 재이012543689 19911130 199111 1991 11 30

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 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며, 이경우 그 공제하는 개량비등은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에 한합니다. 2. 또한 그 개량비등을 공제하는 시기는 동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계산시에 공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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