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1. 30.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1인만이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3690 재이01254-3690 재이012543690 19911130 199111 1991 11 30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 중에서 1인만이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상 나지외의 나지는 소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질의대상 토지 모두가 그 소재하는 지역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 하는지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중에서 1인만이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인지 여부 및 질의대상 나지외의 나지는 소유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나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2. 귀 질의 경우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중에서 1인만이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로서 질의대상 나지외의 나지는 소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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