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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1. 30.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성 및 도입 목적

재이01254-3691 재이01254-3691 재이012543691 19911130 199111 1991 11 30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는 것임

본문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의 경우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당 세제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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