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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2. 4.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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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어느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의 상당부분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의 공급을 촉진하여 지가가 안정되고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됨으로써 국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하고자 도입된 세제임을 이해하시고 동 제도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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