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2. 7.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 및 물납의 요건

재이01254-3732 재이01254-3732 재이012543732 19911207 199112 1991 12 07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이 가능하나,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물납받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물납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 및 물납의 요건 (재이01254-3732 재이01254-3732 재이012543732 19911207 199112 1991 12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