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2. 7.
농지 소재지에 재촌 자경하는 자의 경우 농지의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재이01254-3734 재이01254-3734 재이012543734 19911207 199112 1991 12 07
요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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