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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2. 9.

대상 토지가 아파트개발 계획에 위반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재이01254-3748 재이01254-3748 재이012543748 19911209 199112 1991 12 09

요지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경우로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등의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대상 토지의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취득일, 아파트지구의 지정일 및 사실상의 사용현황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귀 질의 대상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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