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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2. 9.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 등에 의해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3749 재이01254-3749 재이012543749 19911209 199112 1991 12 09

요지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 용도지역,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주택부속토지외의 용도여부, 울타리의 설치시기 등을 파악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2.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402, 199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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