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2. 9.
토지 취득 후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재이01254-3751 재이01254-3751 재이012543751 19911209 199112 1991 12 09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나 당해토지가 동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에도 농지로서의 본래의 용도인 경작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 질의대상 토지의 소재지 및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설치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당해토지가 동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에도 농지로서의 본래의 용도인 경작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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