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01254-3798 재이01254-3798 재이012543798 19911213 199112 1991 12 13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시설물중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대상 토지 및 시설물의 임대 또는 양도여부, 토지의 면적, 건축물의 용도가 당해 세차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인 일반건축물인지의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과세기간 종료일 (1990년 예정결정기간의 경우에는 1990.12.31) 현재 귀 질의 대상 토지와 당해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시설물중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3.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의 『건축물과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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