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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2. 26.

건축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의 유휴토지의 판정유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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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제한된 건축물의 종류 등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1989.12.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 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가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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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의 유휴토지의 판정유예 인정 여부 (재이01254-3919 재이01254-3919 재이012543919 19911226 199112 1991 12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