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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2. 28.

대상 토지가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3964 재이01254-3964 재이012543964 19911228 199112 1991 12 28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휴토지등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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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가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3964 재이01254-3964 재이012543964 19911228 199112 1991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