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2. 28.
대상 자주식 주차장의 시설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3967 재이01254-3967 재이012543967 19911228 199112 1991 12 28
요지
대상 자주식 주차장의 시설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해당하며,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대상 자주식 주차장의 시설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해당하며, 2.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이 경우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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