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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2. 30.

농지소유자가 직접 재촌 자경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3972 재이01254-3972 재이012543972 19911230 199112 1991 12 30

요지

농지소유자가 재촌,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 중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 역에 편입된 날부터 1 년이 경과된 농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바 2. 귀 진정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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