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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3. 2.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재이01254-520 재이01254-520 재이01254520 19910302 199103 1991 03 02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가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대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적용되지아니하며 상가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과세기간의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직접 경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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