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3. 2.
개인소유의 임야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인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522 재이01254-522 재이01254522 19910302 199103 1991 03 02
요지
임야가 개인소유인 경우,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임야가 개인소유인 경우,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임야가 경사 36도이상의 산림 및 경사 21도이상 36도 미만의 산림으로써 입목본수도 51%이상의 산림이고,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보전임지안에 있는 개인 소유의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에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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