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3. 2.
토지소유자의 납세지지정신청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의 적용 범위
재이01254-523 재이01254-523 재이01254523 19910302 199103 1991 03 02
요지
토지소유자의 납세지지정신청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은 동일인 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되는 경우로서 각 토지의 관할세무서가 각각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임
본문
1. 토지소유자의 납세지지정신청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동일인 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되는 경우로서 각 토지의 관할세무서가 각각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며, 2.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경우인 동법 제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후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토지관할세무서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ㆍ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토지소유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 국세청장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 1의 토지가 서로 연접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관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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