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3. 7.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이01254-595 재이01254-595 재이01254595 19910307 199103 1991 03 07
요지
질의 농지는 그 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면서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농지는, 그 소유자가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면서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2. 이 경우 재촌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계속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농지가 소재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ㆍ읍ㆍ면 나. 농지가 소재한 시ㆍ구ㆍ읍ㆍ면에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다.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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