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3. 12.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재이01254-615 재이01254-615 재이01254615 19910312 199103 1991 03 12
요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허가신청서가 반려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나지이거나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3.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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