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3. 29.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에 따른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818 재이01254-818 재이01254818 19910329 199103 1991 03 29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그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영구적인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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