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4. 1.
당해 토지가 사실상 현황 등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01254-830 재이01254-830 재이01254830 19910401 199104 1991 04 01
요지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 취득목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기전의 사실상의 현황 및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지역의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일, 취득목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기전의 사실상의 현황(사용용도, 사용기간, 사용자, 지목등), 및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지역의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니, 토지관할 세무서에 당해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을 제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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