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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4. 1.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전승인신청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831 재이01254-831 재이01254831 19910401 199104 1991 04 01

요지

시장ㆍ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 미리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전승인신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시장ㆍ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 건축법 제5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전승인신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건축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공사중지 지시를 받은 경우의 당해 공사중지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제한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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