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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2. 23.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 철거로 인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재이01254-91 재이01254-91 재이0125491 19910223 199102 1991 02 23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1년이 되기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양수한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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