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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4. 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01254-927 재이01254-927 재이01254927 19910411 199104 1991 04 11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므로 농지의 소유자가 재촌 및 자경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합니다. 2. 따라서 농지의 소유자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 및 자경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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