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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4. 11.

개인소유 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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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인소유 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소유 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 합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7-1013, 199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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