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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4. 11.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토지의 과세 여부

재이01254-952 재이01254-952 재이01254952 19910411 199104 1991 04 11

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토지 부분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인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전] = [전체토지의 면적×(토지소유지분비율-건축물 소유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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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토지의 과세 여부 (재이01254-952 재이01254-952 재이01254952 19910411 199104 1991 04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