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4. 11.
단독건축은 할 수 없고 합동으로만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01254-955 재이01254-955 재이01254955 19910411 199104 1991 04 11
요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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