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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3.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2154-2302 재이02154-2302 재이021542302 19910803 199108 1991 08 03

요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서로 연적하지 아니한 다른 장소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운송사업의 주사무소별로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별 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최저 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의 합계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 및 주차장으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잡종지의 사실상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용토지가 서로 연적하지 아니한 다른 장소에 각각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사업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별 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최저 차고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의 합계면적(이하 이 회신문에서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호 제9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ㆍ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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