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6. 19.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여부
재이22633-1661 재이22633-1661 재이226331661 19910619 199106 1991 06 19
요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동법 제9조 제4항의 의거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제외 또는 감면되는 경우 당해 개발사업지구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769, 199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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