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15.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취득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과세표준 계산법
재이22633-2009 재이22633-2009 재이226332009 19910715 199107 1991 07 15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본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네의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계산방법은 이미 시달된 재무부회신문(재산22601-845, 1991.06.22)을 참고. 동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22601-845, 199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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