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 25.

토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22633-225 재이22633-225 재이22633225 19910125 199101 1991 01 25

요지

토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토지에 과세기간(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합니니다. 2.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소유자, 건물의 용도ㆍ바닥면적ㆍ연면적, 토지의 면적 및 사용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22633-225 재이22633-225 재이22633225 19910125 199101 1991 01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