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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6.

당해토지가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22633-2781 재이22633-2781 재이226332781 19910906 199109 1991 09 06

요지

당해토지가 나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한다면 구성원 소유의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64㎡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귀 민원서류의 경우 1990.12.31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2.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나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에 해당한다면 귀하가 속한 가구 구성원 소유의 1필지(연접한 필지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64㎡ 이내의 토지(특별시ㆍ직할시지역의 경우에는 198㎡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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