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1. 1.
토지의 대금 청산 전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이22633-3399 재이22633-3399 재이226333399 19911101 199111 1991 11 01
요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에도 그 사용승낙을 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중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그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지며, 2.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따라서 당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경우에도 그 사용승낙을 받은 날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시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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