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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1. 19.

블록ㆍ석물 및 도관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22633-3579 재이22633-3579 재이226333579 19911119 199111 1991 11 19

요지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는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의 보관ㆍ관리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

블록ㆍ석물 및 도관제조업용 토지에대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별첨 재무부회신문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나목),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며, 이경우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는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의 보관ㆍ관리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624, 199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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