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 9.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착공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이22633-64 재이22633-64 재이2263364 19910109 199101 1991 01 09
요지
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이 경우 그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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