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6. 8.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징세01254-3191 징세01254-3191 징세012543191 19920608 199206 1992 06 08
요지
납세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기본 통칙 4-3-03…42에 의한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으로 공시를 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납세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3-03...42에 의한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으로 공시를 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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