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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2. 3. 23.

결손처분 전에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 결손처분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01254-1316 징세01254-1316 징세012541316 19920323 199203 1992 03 23

요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대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결손처분 전에 이미 압류한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중지사실을 공고하고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재산만으로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결손처분전에 이미 압류한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중지사실을 공고하고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재산만으로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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