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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2. 28.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지정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송금 시 방법 영세율 여부 등

부가22601-248 부가22601-248 부가22601248 19920228 199202 1992 02 28

요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지정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송금할 경우 외환송금방법은 우편송금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면세판매자가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가능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2 규정 및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거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으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송금할 경우 외환송금방법은 우편송금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면세판매자가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9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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